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문단 편집) === 비상상황의 정의 === >'''국민의힘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략)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듯 비대위를 설치하려면 당 대표가 궐위[* 사망, 사퇴, 직 상실 등으로 직책이 공석이 되는 것.]되거나,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다른 비상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권성동은 처음엔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해야 비대위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가 어느 순간 말을 바꿔서 최고위원 정원의 과반수 이상이 사퇴하면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는데, 사실무근이다. 당헌당규는 최고위가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있을 뿐 최소 위원 수 규정은 없어서 위원이 1명만 남아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당헌 제23조에 따라 당헌당규를 유권해석할 권한이 있는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8월 5일 "당 대표가 6개월간 사고로 인해 당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 이상이 사퇴를 표명하는 등 현 상황은 당헌 제9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당의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